‘가짜 가맹점’ 무더기 개설…지역상품권 20억 불법 환전

김소영 2022. 11.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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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법인 명의로 산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짜 가맹점을 만들어 불법 환전해 억대의 차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인 구매 한도가 없고, 실제 가맹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40대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수천 장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가맹점 바코드, 타인 명의 카드들입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인 등에게서 빌린 14개 법인 명의로 지역상품권 2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018년 당시 개인은 구매 한도가 50만 원이었지만, 법인은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던 점을 노렸습니다.

[하정섭/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 "자기 직원들의 임금이나 보너스, 여러 상여금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보통 지인들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설득해서 (상품권을 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들인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음식점과 의류판매점 등 가짜 가맹점 28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맹점 명의로 상품권을 다시 돈으로 바꿔 10% 차액인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 가짜 가맹점들은 환전을 끝낸 뒤 6개월 안에 모두 폐업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김수진/고성군 지역경제과 : "5백만 원 이상 환전을 했던 고액 환전자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관외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 20년 초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2여 년의 수사 끝에 상품권 구입 자금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들의 조직적 공모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다른 시·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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