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갑질’…가맹점 공사비 15억원 떼먹었다
점주 자발적 공사로 둔갑도
글로벌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본부인 청오디피케이가 자사 가맹점 70곳을 대상으로 공사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점포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모두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오디피케이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와 국제 가맹계약을 맺고 국내 도미노피자 가맹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가맹점을 손님이 피자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한 ‘시어터(Theater)’ 매장형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공사 비용 51억3800만원 중 15억원 상당의 본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는 공사비의 40%를, 기존 점포를 그대로 리모델링할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거나 가맹점주 잘못으로 불가피하게 점포 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사를 강요한 해당 사례는 이와 무관하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청오디피케이는 매년 공사 이행 현황을 고려해 각 점포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일정에 따라 실적도 점검하는 등 본부 주도하에 가맹점 점포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가맹점에는 미이행 사유를 묻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환경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청오디피케이는 공사를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사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형식적인 공사 요청서를 받아내는가 하면,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마치겠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쓰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 역시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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