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지시' 자백 진술서 제출"

김성환 2022. 11. 17. 2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실혼 배우자 A씨 증거인멸 사건 공판서 밝혀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증거 인멸을 자백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진술서에서 휴대전화를 특정해 버리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유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올해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 변호인은 "A씨도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휴대전화가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사'는 없었다"고 반론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