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초등생 살해사건 은폐한 경찰…"국가, 유족에 2억 2000만 원 배상"

이다온 기자 2022. 11.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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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2000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는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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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오빠 김현민(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2000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는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 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양 유족 중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1억 원, 형제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양 유족 측은 4억 원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피해자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했기에 위자료 2억 2000만 원은 모두 김 양의 오빠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은 김양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받았고, 사체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런 피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당시 8세)은 1989년 7월 7일 경기 화성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다음해 이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고, 이후 30년 가까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이춘재가 자수하자 김 양 가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수사본부는 30여 년 전 담당 경찰은 김양의 옷과 책가방, 줄넘기 줄에 묶인 양손 뼈까지 발견했지만 당시 경찰이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 시효가 지나 어려워졌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 2020년 3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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