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청년 수당 5만원 인상…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 2년 늘려

민서영 기자 2022. 11.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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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 보완 내년 시행
지자체에 정착금 인상 권고
자립 전 아동 미리 자립 교육
시설 밖 거주자 개별급여도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아직 보호 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미리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보호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늘릴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이수 조건으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씩 2회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한다.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하반기에 신설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청년이 지자체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 만 24세가 되면 별도 해지 절차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지난 7월 기준 만 24세 이상 만기 미해지 가입자는 4027명, 미해지 적립금은 74억96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상담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런 지원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120명 목표인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은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비를 신설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만 18세를 넘었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아동에게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사업인 맞춤형 사례관리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적용한다. 또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선 시설급여 대신 최대 58만원가량의 개별급여를 지급한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에게도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자립지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자립캠프 등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고 지역별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만나는 자리를 확대한다.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드림 온(ON) 프로젝트’ 등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전문기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멘토링을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공공기관과 청년을 이어준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재무관리 등 교육에도 나선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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