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지휘권’에 군경 반대 의견…커지는 논란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과 경찰 모두 지휘나 감독받을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야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남산공원에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관저에 대한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처럼 지원받은 군경 인력에 대해 현장 지시만 해오던 경호처가 최근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경호처장이 경호활동에 투입되는 군경 등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그제 : "각각 내부규정이나, 군 같은 경우는 작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찰과 군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지휘·감독권에는 반대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처에 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경 지휘권을 갖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대통령 경호처는 "군경도 큰 틀에선 시행령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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