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금리 상황에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금지법' 보류

강수련 기자 2022. 11.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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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추진이 보류됐다.

고금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이 대표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과 함께 '가계부채대책 3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이 선정한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에도 이 법안은 포함됐으나,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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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시 계약 무효화…고금리에 실효성 떨어져
정책위 제안에 李도 '수긍'…법안 속도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추진이 보류됐다. 고금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이 대표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책위가 냈다"며 "다른 의원들과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 차원에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도 이같은 의견에 수긍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과 함께 '가계부채대책 3법'으로 불린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선정한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에도 이 법안은 포함됐으나,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다른 2개 법안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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