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안 윤곽…연장근로 '1주→1년'까지 검토
성화선 기자 2022. 11. 17. 20:34
[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주단위로 최대 52시간을 못넘기게 돼 있는데, 개편안은 한 달, 또는 최대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안입니다. 노동계는 다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주기가 일주일 단위입니다.
일주일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오늘(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최소 한 달, 최대 1년 단위로 넓히는걸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한다면 6개월, 26주를 한 주에 평균 55시간씩 일했을 때, 나머지 26주는 49시간씩 일해 전체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또 연장이나 야간, 휴일에 일한 걸 노동자가 원할 경우 돈이 아니라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받으면 1.5배의 가산 수당을 줬지만 휴가로 쓰면 2배로 계산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하라지만 사실상 결정권은 사측에 있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장시간 노동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결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 없이 내놓는 대책은 졸속이고요.]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화면 출처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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