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장 인원 증원해놓고 다른 부서 배치"…해경 "관리할 것"

유새슬 기자 2022. 11.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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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원한 인원을 다른 부서에 초과 배치한 사실이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경은 현장조직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매년 현장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려오면서 실제로는 증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정원과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며 "치안현장 공백 해소, 위기 시 대처 능력 향상 등 당초 목적한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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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보고서 공개…"위기대처 목적 미달 우려"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원한 인원을 다른 부서에 초과 배치한 사실이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파출소·함정 등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경 정기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 정원 555명인 본청에 총 603명을 배치해 인원 8.6%를 초과 배치한 반면, 정원 6579명인 파출소와 함정에는 5743명을 둬, 12.7% 부족하게 안배했다. 본청만이 아니라 지방청과 해양경찰서에서도 비슷했다.

해경은 2018년에는 최일선 현장조직인 소형 항포구 치안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교대를 3교대로, 비상주 근무체제를 상주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225명을 증원시켰다.

하지만 2021년 말 3교대 출장소 수를 줄였고, 순찰형 출장소를 늘려, 오히려 총 배치 인력을 241명 축소시켰다.

감사원은 "해경은 현장조직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매년 현장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려오면서 실제로는 증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정원과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며 "치안현장 공백 해소, 위기 시 대처 능력 향상 등 당초 목적한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현장조직 충원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청장에게 "증원된 인력을 증원 목적에 맞게 현장조직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등 인력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해경이 총경 및 경무관 승진심사 시 지침을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시켰다.

이번 감사는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됐으며, 지난 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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