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호텔에서 ‘몰카’ 촬영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김현수 기자 2022. 11. 17. 19:28
전남경찰청은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호텔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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