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걷어내자 신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온기`

이준기 2022. 11. 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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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왼쪽 세번째) 특허청장이 지난 10월 열린 '2022 하반기 특허청 적극행정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중요하고 시급한 특허는 우선 심사하고 국민들의 출원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특허청이 기업과 출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온갖 낡은 규제와 관행을 걷어내는 한편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기술혁신 생태계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2건이 선정되기도 했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역점 과제다.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보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이에 맞춰 △반도체 등 첨단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 우선심사제도' 시행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한 '지재권 과·오납 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기술 전문성을 활용한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 △우리 고유 상품 명칭의 국제 공식명칭 등재에 힘을 쏟고 있다.

◇법령 한계 극복 '특허 우선심사제도' 개선 결실= 특허청은 새로운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면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기술 분야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심사에 12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보다 빨리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일부 기술은 '특허법 시행령'에 명시해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그런데 우선심사 대상이 법령에 열거돼 있다 보니 기술을 추가 또는 확대하려면 4∼5개월의 법령 개정 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코로나 백신·치료제 등 국가적 재난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이나 기술패권 경쟁에서 특허 확보가 시급한 반도체 기술 등을 우선심사 하려 해도 법 개정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심사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재난상황 대응'이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대상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에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해 10개월 이내 심사기간을 거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사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중앙부처가 참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국민·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과·오납 반환기간 '2년 연장'=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출원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일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 특허청이 추후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특허,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반환 수수료도 크게 늘고 있다. 출원인 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해 직권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환이 안돼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2억원이 넘는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과·오납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반환청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2억4860만원의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전문성 살려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막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에 중대한 피해가 온다. 특허청은 지난 7월 기술범죄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설비 기술 유출 수사를 벌여 해외 유출 정황을 사전에 포착한 후 국정원, 검찰과 협업해 지난해 12월 범행을 주도한 국내 기업 대표와 해외 브로커 등 총 7명을 기소해 유출을 막아냈다. 특허청의 노력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음으로써 약 115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적극행정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술범죄 수사에서 국정원, 검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고추장 등 우리 고유상품 명칭 '해외 무단 선점' 방지= BTS(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우수한 한류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식품, 의복 등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소주, 된장, 한복 등 우리 고유상품 명칭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상품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유상품 명칭의 해외 무단 상표등록을 막고,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려면 소주, 된장 등의 상품명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국제 상품명칭'에 등재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등에서 '김치(Kimchi)'라는 상품명칭을 상표로 무단 등록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특허청은 회원국들을 설득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 상표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우리 상품 명칭의 국제화에 반대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니스 국제상품분류회의에서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 6건이 국제상품명칭으로 인정됐다. 특허청은 다른 상품명칭도 국제적 등재를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상표가 무단 선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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