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도입하면 15만명에 과세…세 부담 1.5조 증가"

이승재 기자 2022. 11. 17.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금투세 과세로 소위 '큰 손'이 이탈하면 주가 하락 등으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금투세가 유예되는 2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금튜세 유예 및 양도세 완화' 참고자료 내
5000만원만 투자해도 잠재적 과세 대상
'큰 손' 이탈로 일반투자자 피해 가능성
"양도세 기준 완화해도 과세 형평성 확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예정에 없던 '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 참고자료를 내고 이런 주장을 펼쳤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일반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주식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시중예금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대수익률이 10%인 경우 총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기대수익률이 50%인 경우 1억원, 100%인 경우 50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잠재적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투세 과세로 소위 '큰 손'이 이탈하면 주가 하락 등으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상위 0.5%가 상장주식의 49.4%(시가총액 기준)를 보유하는 등 일부 투자자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금투세가 유예되는 2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는 80%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말 매도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반면 과세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90% 가까이 유지돼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한 적정 과세는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