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2만명, 올해 2400억 종부세 낸다

김정환 2022. 11.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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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징벌과세에 인원 5년새 6배

올해 1가구 1주택자 22만명이 총 24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거 과세 대상에 오른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 추계 결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약 22만명)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18.3%에 달했다. 종부세를 무는 1가구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만 해도 3만6000명에 그쳤지만 5년 새 6.1배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6배 뛰어오를 전망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1509만명)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도 올해 약 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은 2017년 2.4%에 불과했지만 매년 납부 대상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납부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이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직접적 원인으로 손꼽힌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과세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7.2% 올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지난 6월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정부에서 세율 역시 올랐다. 현재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1주택자 기본 세율(0.6~3%)보다 2배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0.5~2.0%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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