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조합장 권한 축소·조정 검토 바람직

2022. 11.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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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전국의 1353개 지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과 혼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합장이 누리는 막대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과 향응 등 부정선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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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내년 3월 8일 전국의 1353개 지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후보 등록은 내년 2월이지만 상당수 조합에선 재선 의지를 피력하거나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는 등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등 '돈 선거'로 얼룩졌기에 벌써부터 조기 과열에 따른 과열·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과 혼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합장이 누리는 막대한 권한 때문이다. 대다수가 조합 경영을 상임이사에 일임하는 비상임조합장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억대의 연봉에 업무추진비는 물론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정치권 진입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조합장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과 향응 등 부정선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합동 연설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 수 없는 데다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합장에 도전하는 신인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만 높인 격이다.

더욱이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임도 가능하다. 막대한 권한과 연임 가능성이 높으니 금품수수와 향응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이런 가운데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조합장 선거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위탁선거법도 신규 후보자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오히려 은밀한 금권선거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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