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지시 자백"...재판부 "이해 안 가"

나혜인 2022. 11.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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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실혼 배우자 A 씨의 증거인멸 사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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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실혼 배우자 A 씨의 증거인멸 사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증거 인멸을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며, 진술서를 통해 A 씨에게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A 씨 역시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어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뒤 검찰에 휴대전화를 줄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며 협상을 했고, A 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하니 화도 낸 거로 기억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7월까지는 A 씨에게 증거인멸을 시킨 적이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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