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금지법' 보류…李도 수긍

여동준 기자 2022. 11. 17.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자 이재명 대표가 이에 수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하던 상황과 달리 금리가 워낙 올라가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가 수긍했다.

가계부채대책 3법은 불법사채금지법과 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 등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안 발의 때와 달리 금리 올라 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자 이재명 대표가 이에 수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하던 상황과 달리 금리가 워낙 올라가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가 수긍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중심 법안 22개였는데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가계부채대책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대책 3법은 불법사채금지법과 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 등이었다.

또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의견 교류는 없었고 정책위원회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을 더 할 경우 아예 취약계층이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27일 법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한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