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두 아들 구두 주걱으로 학대한 30대·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김용구 기자 2022. 11.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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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의 두 자녀를 반복해서 학대한 3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와 B씨(26·여)에게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비슷한 시기 A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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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경남=뉴스1) 김용구 기자 = 여자 친구의 두 자녀를 반복해서 학대한 3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와 B씨(26·여)에게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과 12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B씨는 보호관찰 처분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김해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3세·1세 아들의 발목을 잡고 들어 올린 뒤 구두 주걱으로 발바닥과 팔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두 자녀가 이불에 우유를 쏟거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비슷한 시기 A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28~29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1세 아들이 골절상을 입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했다.

같은 해 11월 7일에도 3세 아들이 A씨의 학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대는 아동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항이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학대 방법,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장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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