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금투세 도입 논란

보도국 2022. 11.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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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를 미루자는 주장과 원래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금투세 도입 논란>입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될 때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당선 이후에는 원래 예정된 2023년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론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견이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는데 3억 원 이하에는 22%, 3억 원 초과에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대략 15만 명, 추가로 걷힐 세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주요 국가들에선 이런 금투세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자, 배당 등 단기 자본이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장기 자본이득은 15∼20%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모두 합한 소득에 20%가량, 영국은 우리 돈 약 1,800만 원 이상 소득부터 10~20%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국내 도입을 앞두고 시기를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 한다"는 유예 반대 의견과, "주식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한 달 반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법개정안 #금융상품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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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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