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법원,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반환의무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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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과의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피고(HDC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들 사이의 2019년 12월 27일 신주 인수 계약에 대해,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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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과의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피고(HDC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들 사이의 2019년 12월 27일 신주 인수 계약에 대해,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9년 12월 27일자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들에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판결·결정금액은 2514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9.2%에 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은 2010억원이다.
회사 측은 “본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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