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화이트칼라, 주 52시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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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로제(기본 40시간+연장근무 최장 12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로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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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리 최장 1년 검토
초과근무 '저축계좌제' 도입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로제(기본 40시간+연장근무 최장 12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로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를 검토 중이다. 관리 기간이 길수록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이 커지지만 특정 시기 장시간 근로 가능성도 높아진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도 개편 후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 52시간제라는 기본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리 단위 연장 시 특정 시기에)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는 극단적 상황이며 여러 건강 보호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장근로 시간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원할 때 몰아서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제한을 면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연봉 10만달러(약 1억3400만원)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본뜬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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