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일주일 →月'로 확대하자"

이진한 2022. 11.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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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노동정책 싱크탱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주52시간제 개편 본격 시동
최대 주69시간까지 근무 가능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향을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7월 출범한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연구회는 다음달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해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부 안건으로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가 꼽혔다.

특히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단위로는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월 단위 이상으로 재편되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로일 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한다'는 안에 연구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 근로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제도 도입 시 활성화를 위해 '연장근로를 휴가로 저축할 때 법정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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