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봉규 2022. 11.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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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전현숙(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현숙 의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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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전현숙(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으로, 보호자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도 포함됐다.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와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전현숙 의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 청년 정책 수혜 확대 조례안 상임위 의결

이시영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시영(김해7)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이시영 의원은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서 청년 연령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이미 39세 이하로 정의한 사례가 있다"며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남 청년들을 위한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청년과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내달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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