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해 공공SW 개발한다…정부, 가이드라인 공개

안경애 2022. 11.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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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SW(소프트웨어)를 기업이 투자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던 공공 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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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SW 사업 유형 <자료:과기정통부>

공공 분야 SW(소프트웨어)를 기업이 투자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던 공공 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건물이나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SW까지 확대했다. SW진흥법 제40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SW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사업 형태는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된다. 임대형과 수익형의 경우 기존 용역 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할 수 있다. 구매형은 이미 개발된 상용 SW를 구매하면 공공기관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획·구축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할 수 있어 SW개발 결과물이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과 해외 시장에 확산될 수 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것에 비해 최신 기술 적용이 유리하고, 민간 투자 유치로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한 기업과 ·발주기관의 문의와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2.0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SaaS(서비스형 SW)를 공공 부문에서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가이드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과 민간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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