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후보자 인준 거부하는 야당, 재판 지연으로 국민만 피해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야당 반대로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로 대법원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고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것은 7월 28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 친분과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330건) 심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제 강제노역 배상과 관련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도 그중 하나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대법원 3부 사건을 다른 부에 배분해야 해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6~9월 민사 본안 사건의 상고심 처리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1·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대법관 공석으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도 두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를 피하기 위해 홀수의 대법관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12명으로 구성돼 최종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야당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대법관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일부 판결을 트집 잡아 인준까지 막는 것은 거야의 횡포다. '800원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다소 미흡할 순 있지만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데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윤 정부를 흠집 내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인준이 미뤄져 대법관이 140일 지나 업무를 시작한 적은 있지만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례는 없다.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다. 오 후보자 인준을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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