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2시간제 개편 윤곽…근로시간 자율선택권 대폭 확대해야

2022. 1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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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주 단위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월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44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개혁 방안을 공개했는데 만시지탄이다. 2018년 도입된 경직된 주52시간제는 노사 모두에 손해가 됐다. 폭증하는 수주량을 맞추기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초과근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혁신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아예 없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45시간, 연간으로는 360시간까지 허용한다. 프랑스는 연간 220시간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단체협약으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만 주 단위로 경직된 규제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23%는 소득과 커리어를 위해 더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20·30대 청년층일수록 경력 개발을 중요시했다. 더 열심히 일해 성장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고 수당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더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은 근로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건 그 출발점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주52시간제 개편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근로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한다. 수당을 주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키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건 기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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