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강제수용

제주방송 권민지 2022. 1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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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시가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공익 소송 재판 결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시가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장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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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시가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달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 오는 21일부터 일주일동안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공익 소송 재판 결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시가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장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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