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유통 개선…매점매석 단속 강화

김양균 기자 2022. 1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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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와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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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통해 품목 공급 상황 모니터링…대한약사회 협조 부당행위 제재도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제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 등은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약국에서는 '코로나 상비약'으로 알려진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만약 도매상과 약국이 판매량 보다 과도한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나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듬해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 등에 고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와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 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목록 (표=보건복지부)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와 도매상에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해당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이 유통 문제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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