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전 여친 직장 찾아가고 안방까지 무단 침입한 20대

양윤우 기자 2022. 11.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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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고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9시54분 대구 달성군에 있는 31세 여성 B씨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에도 B씨 집과 직장을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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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고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9시54분 대구 달성군에 있는 31세 여성 B씨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B씨를 추궁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에도 B씨 집과 직장을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를 스토킹하던 중 주거 침입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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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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