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위축돼 '금투세 도입' 힘들어...2년 유예해야"

한영준 2022. 11.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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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금융 당국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윤수 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에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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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금융 당국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금융투자업계가 금융 당국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도입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2년 동안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17일 열었다. 금융위와 금투협, 한국거래소 뿐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금투세 대문에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둔다면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나 공제 기준·세율도 추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며 증권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며 "현행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윤수 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에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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