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

2022. 11.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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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일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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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22.11.17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2.11.17일(목)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금투협】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세제지원부장
 【거래소】 정창규 주식매매제도팀장


 【업 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상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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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A 관계자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집행 준비 기간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D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F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며,

 

ㅇ“현재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국정과제 :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요건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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