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데믹’에 감기약 부족…정부, 매점매석 등 집중 단속

노현아 2022. 11. 17.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조제용 감기약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도매상과 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춘천의 한 약국에 코로나 상비약이 진열돼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조제용 감기약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도매상과 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안과 함께 최근 증산 유도를 위해 최근 약값 조정 등이 논의되면서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부족이 우려되는 감기약 성분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으로,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한국얀센), 펜잘 이알 서방정(종근당) 등 총 21개 품목이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품 부족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팔 때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회 등의 제보를 받아 금지 안내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