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구제법으로 가족 대리 취소권·기부 상한 규제 검토"

김예진 기자 2022. 11.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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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부에 사실상 상한 규제를 두고, 가족이 대신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같은 날 아사히 신문도 복수의 당정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악성 권유에 따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받은 가족이, 피해자 본인 대신해 기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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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악질 권유 행위 금지…위반 시 기부 취소"
"부모, 거액 기부해도 자녀, 생활비 권리 有"
"자녀가 종교단체에 기부 취소권 행사 조율"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중의원 해산 발표를 듣고 있다. 2022.11.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부에 사실상 상한 규제를 두고, 가족이 대신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니혼TV(NTV) 뉴스는 이날 복수의 여당 간부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의 명칭은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에 관한 신법'이라고 전했다.

이 법에는 종교단체 등이 빚을 내거나 토지·건물을 팔아서까지 기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상한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악질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아사히 신문도 복수의 당정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악성 권유에 따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받은 가족이, 피해자 본인 대신해 기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교 단체 등이 기부 권유를 할 때, 금지되는 행위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기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정신통제)에 사로잡힌 종교단체 신자들은 피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이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을지가 초첨이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종교단체 신자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민법 '채권자 대위권' 개념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통일교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총격범이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접점 의혹 때문에 피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총격범이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에 통일교 피해자에 대한 문제, 국회의원과 통일교의 접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으며 일본 정부는 해결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부모가 종교단체에 거액의 기부를 하더라도, 자녀는 생활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종교단체에 부모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TV에 "이 구조라면 헌법이 정한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 부(副)장관은 오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등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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