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집값, 지역 관계없이 LTV 50%로 상향

김경민 2022. 11.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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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빗장 풀었다

집값 하락세가 심상찮자 윤석열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인 데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사진 매경DB).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20%를 차등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도 대상이다. 재산권제한 논란에 휘말렸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렸다. 앞으로는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 없이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웬만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자 중도금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두고 본 정부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를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거래 시장이 침체되면서 단기간 내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기한이 늘어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전국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데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에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머지않아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대폭 푼 것은 주택 거래가 꽉 막혔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9821건에 그쳤다. 1~9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해(3만7306건)의 26.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수억 원씩 떨어진 거래가 대부분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44㎡는 최근 25억 원에 실거래됐다. 최고가(33억 원) 대비 8억 원 떨어진 가격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 매매가도 42억5000만 원에서 33억5000만 원으로 9억 원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도 연일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만7710가구에서 올 9월 4만1604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치솟았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대출금리가 연 7%대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투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에 대응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머지않아 8%를 넘어설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시장 침체 골이 깊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55호 (22.11.2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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