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만원 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받아

홍수현 2022. 11.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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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백만원대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긴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A씨는 수익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판매 수익을 지인 명의로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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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매달 수백만원대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긴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2년 1월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계약을 체결해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계약으로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7년간 3억1천100여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매달 수입에 변동은 있었으나 월 6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익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판매 수익을 지인 명의로 은닉했다.

이같은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광주북구청은 A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했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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