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출금리 산정 공시, 법으로 강제할 필요 있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11.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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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는 은행권이 자율 규제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면서, 가산금리 항목이 되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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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는 은행권이 자율 규제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면서, 가산금리 항목이 되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리 산정의 자세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서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책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법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가산금리 항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위험과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은행의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높은 과도한 규제이다.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어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원가 공개와 다름 없는 이러한 자세한 가산금리 항목 공시는 은행 경영 자율성에 반하는 조치일 뿐이다. 금전을 매개로 하는 대출 상품은 품질의 차이가 없는 상품이어서 자세한 세부 항목 공개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지가 의문이다. 크게 실익이 없는 규제로 판단된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인건비 등의 업무 원가를 일일이 파악해 대출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권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권고'이지만 사실상 강제와 다름이 없다. 금융당국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을 은행이 어디 있겠는가. 소위 '관치금융'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은행간 경쟁과 수요 및 공급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그것을 법률로 규율하겠다는 것이므로 시장 원리에도 반한다. 자율 규제로 하면 시장 상황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면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더욱이 유사한 외국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보이지만 합리성이 떨어지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 자율 규제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법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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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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