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지인에게 계정 공유한 '쌈디' 이재훈 300만원 벌금 징계

김용우 2022. 11.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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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유한회사가 한화생명e스포츠 '쌈디' 이재훈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LCK에 따르면 이재훈은 지인에게 본인 명의 계정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돼 30일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LCK 사무국은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벌금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다. 징계를 받은 이재훈은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LCK 유한회사는 "이재훈 선수가 프로 생활 도중 지인에게 계정을 장기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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