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2022. 11.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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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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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주요 내용
□ 지방대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대학이 편입학 선발 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 →(개선)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 폐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제적생수-모집제재 인원 ? 재입학 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 총 결손인원
 ㅇ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 (예시) ○○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행) △△과, □□과 모두 10명(모집단위별 결손인원)까지만 편입학 선발 가능
      (개선) △△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15명, □□과는 5명 편입학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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