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장애 앓던 대학생에 가혹행위 일삼던 일당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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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대학생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은 어제(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 다른 두 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한 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대학생 B 씨(20)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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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대학생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은 어제(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 다른 두 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한 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대학생 B 씨(20)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를 밀대 자루로 때리거나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B 씨를 만난 뒤 친분을 쌓아 가출하도록 유도했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B 씨에게 이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잔인한 범행은 B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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