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자본금 1억 中企 취업할 때도 심사받는다

권오균 2022. 11.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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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자료=매경DB]
앞으로 퇴직공무원이 자본금 1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에 취직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시행령 개정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의 재산등록과 취업 심사 관련 별도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담은 것이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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