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연매출 10억원 넘는 업소, 지역화폐 가맹점서 제외"

김인유 2022. 11.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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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업소를 내년부터 가맹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달리 10억원 초과 업소에도 가맹점 지위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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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업소를 내년부터 가맹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안산시 제공]

이에 따라 안산시 전체 다온 가맹점 2만2천179개소 가운데 약 1.5%(350개소)가량이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면서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안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달리 10억원 초과 업소에도 가맹점 지위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40억원 가량의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부정 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상인 및 시민들의 이용 불편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종이형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종이형 지역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조영일 안산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맹점 가입 기준을 조정했다"며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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