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소송 끝 이혼…약 13억 원 재산 분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오늘(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오늘(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습니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격 국대' 김민경, 동료 스타들 줄줄이 응원…“정말 존경한다”
- “다리 밑에서 '끼익' 소리”…적극 대응한 경찰, 사고 막았다
- 국내 항공사 승무원 LA서 피습 중태…범인, 총 맞고 사망
- 층층이 몸 쌓으며 압박…학생 사이 퍼졌단 '이태원 놀이'
- “개처럼 짖어봐”…아버지뻘 경비원에 수년간 갑질
- 빈 살만 일행 객실 400개 빌려…1박 2,200만 원 스위트룸 투숙
- “용돈만 10억 받아 갔다”…'돌싱글즈3' 이소라 향한 폭로전 ing
- 정우성 앞에서 통곡한 모자…이태원 유족 사칭 연기였다
- 1박 최대 55만 원…“난민촌이냐” 놀라게 한 카타르 숙소
- '골때녀' 박지성, “맨유 단톡방 있다…퍼거슨 감독과 호날두는 단톡방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