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건설노조 횡포… 폭력·업무방해 등 1년간 196명 송치

김대영 기자 2022. 11.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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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불법·부당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노조원은 총 196명에 달한다.

노조와 사측의 대규모 충돌을 방지하고, 극렬한 행태를 보이는 조합원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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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불만 누적… “법과 원칙 세워야” 목소리 증폭

‘고용 요구’ 타워크레인 등 점거

제품 입고 막고 차량 통행 방해도

경찰, 불법·부당행위 집중단속

당정 “엄격하게 법 집행하겠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건설노조의 횡포를 반드시 근절해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불법·부당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노조원은 총 196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약 60%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구속된 노조원은 2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 A 씨는 지난 2월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집단폭행을 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노조원 B 씨도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에서 건설현장의 제품 입고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외에도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건설현장 앞에서 무리 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주우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다수 존재했다.

경찰은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와 사측의 대규모 충돌을 방지하고, 극렬한 행태를 보이는 조합원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건설노조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 측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경찰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 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自)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 방해·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포함해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350개소 내외 현장 등이다.

당정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권기섭 고용부 차관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파생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에서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대영·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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