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한 노조 조폭 행태 척결이 건설 규제개혁 선결 과제

2022. 11.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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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조폭 행태보다 더하다는 건설업계의 절규가 16일 여당이 주최한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서 쏟아졌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보복의 위협을 무릅쓰고 회사 실명까지 공개한 건설업체 대표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벼랑 끝 상황을 호소했다.

한 업체 대표는 "건설 현장에 인가를 받지 않는 노조가 20여 개 달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월 500만∼1000만 원씩 전임비를 요구한다"며 "월 억대의 비용이 나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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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조폭 행태보다 더하다는 건설업계의 절규가 16일 여당이 주최한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서 쏟아졌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보복의 위협을 무릅쓰고 회사 실명까지 공개한 건설업체 대표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벼랑 끝 상황을 호소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폭력 행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규제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하소연이다.

한 업체 대표는 “건설 현장에 인가를 받지 않는 노조가 20여 개 달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월 500만∼1000만 원씩 전임비를 요구한다”며 “월 억대의 비용이 나간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거부해 대체 인력을 썼더니 크레인 전원 스위치를 내려 버린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데, 물건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발과 경미한 안전 관리 고발로 하루에도 4∼5건씩 벌금 딱지가 날아온다고 한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려면 굴복해야 한다. 그곳에 공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근절은커녕 더 기승을 부린다. 극소수만 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건설 현장의 집회·시위는 1만3041건으로 하루 평균 30건 이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만연한 민노총 무소불위 행태와 함께 악화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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