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도우면서 세입자는?" 8% 넘은 전세대출에 안심전환 불공정성 제기

박슬기 기자 2022. 1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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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8%를 넘어서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이자부담도 가중됐다. 안심전환대출로 1주택자들은 이자부담을 덜게 됐지만 세입자들을 위한 이자경감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스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8%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9월15일부터 접수를 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개월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총공급액(25조원)의 26%만 소진되고 18조원 이상 남아도는 것을 감안하면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는 은행채 1년물 기준 7.044~8.144%로 최고금리가 8% 선을 훌쩍 넘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의 은행채 1년물 기준 금리는 6.944 ~ 8.244%로 최고금리가 8%대를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채 1년물 기준 6.554 ~ 7.954%로 조만간 8%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이다. 신규 코픽스(COFIX) 기준 KB국민은행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6.14~7.54%, 'KB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는 6.02~7.42%,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5.85~7.40%로 8%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5.13~7.33%로 금리 상단이 7%를 훌쩍 넘긴 상태다.


세입자도 이자 걱정… 2년만에 금융비용 150만원 급증


2년 전 전세대출 금리가 2~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더 올랐다는 점이다. 전세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만큼 2년 전에 비하면 전세가가 오른 상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6836만원으로 2년 전인 2020년 10월(5억3677만원)에 비해 24.5% 올랐다. 2년 동안 1억3000만원 이상을 모으지 못했다면 전세 재계약을 위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출금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국 기준금리는 3.7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 최고금리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3%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월 이자 부담이 50만원에 그치지만 전세 재계약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1억원 올리고 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월 이자가 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월 150만원의 금융비용이 느는데 이는 외벌이 가구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처럼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1주택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말한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집값 기준은 4억원 이하였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6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 점이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집값 기준을 내년 9억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대출 커뮤니티에선 "전세는 장기·고정 저금리 대환상품도 없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가 급증하는데 대책이 없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최대한도를 2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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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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