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중구로 가자니까 왜 동구로 가"…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범행은 반복됐다

이정화 에디터 2022. 11.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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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택시를 탄 A 씨는 "중구로 가자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택시기사 B 씨의 머리 등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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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택시를 탄 A 씨는 "중구로 가자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택시기사 B 씨의 머리 등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 씨가 이를 신고하자 A 씨는 B 씨를 차 안에서 끌어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앞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택시 요금 문제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기사 C 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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