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개처럼 짖어봐"…아버지뻘 경비원에 수년간 갑질

김성화 에디터 2022. 11. 17.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 직원 등 10여 명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20대 입주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 직원 등 10여 명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비원이 이를 거절하면 A 씨는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 태만 민원을 넣고, 일부 50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고 폭언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는 2020년 12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소장 B 씨는 혐의 없음을 받았고, 민사 소송 또한 A 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 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