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21원…최저임금보다 1천4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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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2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0만3천389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방남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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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2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7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고,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1천401원(14.6%)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0만3천389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해 생활임금을 정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비지원 노동자'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 소속 노동자 등 900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생활임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국비지원 노동자는 국비지원 임금과 생활임금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최방남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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