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콜센터 무료 통역 서비스, 유료 업체가 무단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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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역 업체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콜센터)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무단 도용해 충남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충남도와 콜센터에 따르면 한 통역 업체 모바일 사이트에서 유료회원 결제를 한 뒤,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 번호가 아닌 콜센터 통역 직통 번호로 연결된다.
도와 천안시가 지원해 2017년 문을 연 콜센터는 16개국 무료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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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설 통역 업체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콜센터)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무단 도용해 충남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충남도와 콜센터에 따르면 한 통역 업체 모바일 사이트에서 유료회원 결제를 한 뒤,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 번호가 아닌 콜센터 통역 직통 번호로 연결된다.
지난 11일 한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콜센터에 통역을 요청하면서, 콜센터는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업체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콜센터 측은 설명했다.
도는 15개 시·군을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다.
콜센터는 누리집에 '모든 통역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는 안내문을 올리고, 음성자동응답 서비스에서도 무료라고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 해당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정보통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윤연한 콜센터장은 "유사 피해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천안시가 지원해 2017년 문을 연 콜센터는 16개국 무료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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