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촬영 간격 5분→1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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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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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이밖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며 신고요건을 완화해달라고 A시에 제안했으나 A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시간 간격이 1분이고,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증빙사진 촬영 시간을 1분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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