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시 시장혼란 커"…증권업계 유예 촉구

김기송 기자 2022. 11. 17. 09: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여 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회의에는 10여개 증권사 연구원들이 참석합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여러 가지 분석과 수치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투세 부과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 유예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며 금투세 도입이 강행될 경우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금투세 논란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내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許하라!'의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